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6년 간 9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산재 원인과 대책을 보고한 건수는 3%에 불과했다.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현행법상 허점을 이용해 산재 미보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 소속 산재보험 가입자(근로자, 노무제공자)가 사고로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건수는 총 9628 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재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는 283건에 불과했다. 특히 배달라이더 등 배달원에 관한 산재조사표 제출은 54건에 그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상이 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배달플랫폼에 대한 제출의무가 없다.
지난 7월 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장기 기증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배달라이더 최정섭 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도 노동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이 산재조사표에 기재한 재해원인은 대체로 기상악화, 보호구 미착용 등 외부 요인이나 작업자 부주의였다.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기사 서 모 씨가 오토바이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 유턴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급히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다는 식이다. 재발 방지 계획으로 제출한 내용도 '겨울철 운행 시 도로 노면 상황과 오토바이 제품 및 상태 점검, 운행 시 안전교육 실시'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근본적으로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성과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의 시간제한, 성과 평가 등이 배달라이더의 신호위반·속도위반·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알고리즘 압박으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저보수제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