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샛강생태공원 자판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와 처분·조치 요구서는 비공개됐고 비공개 결정 문서와 부분 공개 검토자료는 정보 부존재로 회신됐다.
정보공개 청구 회신에 따르면 경북도는 특별감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와 처분·조치 요구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주의·훈계 등 조치 내역과 구미시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 제1항 등을 제시했다.
감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관련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감사 결과 전체를 비공개한 경우 부분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문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감사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구미시가 어떤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지는 이번 회신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특별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한 사례도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직원 복무 및 예산집행에 관한 특별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용 자료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아니지만 특별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 공개 범위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북도 시군 감사결과의 비공개론이 회신되자 일부시민들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비리나 비행사실을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공무를 수탁한 국민의 알권리에 상충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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