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투기세력 척결을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효과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힌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적을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재원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도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들에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주택 시장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세금에 부담을 느껴 임대료 인상을 고려하면서 결국 피해는 서민 세입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각종 혜택으로 꼬드겨 임대사업 등록 장려하더니 등록 후엔 투기꾼 취급 및 세금부과
지난 2017년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임대사업을 등록할 경우 보유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8년 4월 이전 임대등록을 할 경우 유형(4·8년)에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줬다.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의 경우엔 8년짜리 장기임대에 한해 같은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됐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8년 3월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건수는 약 3만5000여명으로 4600여명에 불과했던 전년 동기 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시중에 등장했던 매물도 하나 둘 사라졌고 집값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쏟아내던 정부의 모순된 태도로 인한 부작용으로 분석됐다.
그러자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집값 상승에 원인을 다주택자들로 보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들도 거둬들었다.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그대로 중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혜택을 전면 없앴다. 그리고는 규제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였지만 2019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과세가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다.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금액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세금 납부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적은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대”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준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입장을 바꿔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히자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듯한 혜택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꼬드기더니 등록 후엔 투기꾼 취급도 모자라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자체가 세금부과에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말바꾸기로 인한 피해가 임대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 피해는 애꿎은 서민 세입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민 세입자들 역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적은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에서 임대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윤성숙(40대·여)씨는 “지난 2018년 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임대 사업을 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고 해 고민 끝에 등록을 했다”며 “올해로 계약이 끝나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임대사업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해 월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초창기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과하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더니 돌연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며 “내지도 않던 세금을 올해부터 갑자기 내게 생겼는데 어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안올릴 수 있겠느냐. 결국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철을 맞아 당장 새 집을 구해야하는 임차인들도 난처한 모습이다. 직장인 권용운 (30대·남·가명) 씨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찾고 있는데 올해 들어 임대 시세가 크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유를 중개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확대 때문이라고 하더라. 결국 정부의 말바꾸기로 국민 모두가 피해입게 생겼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아니었나 싶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본격화면서 민간 임대주택시장 위축,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송경학 다솔법인 세무사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임대소득세까지 부과되면 집주인의 세부담이 급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느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범위에 들어갔다”며 “늘어난 세부담이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되면 그만큼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부담을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증가로 인해 임대물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할수 밖에 없고 결국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른다.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세부담을 이사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가하는 풍토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세력을 척결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벌써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세수확대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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