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한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춘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모(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모(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A씨가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OB파’ 조직원 A씨 등에게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 원으로 바꾼 뒤 이를 가로챘다. 이들은 불법 자금임을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의 차량을 바꿔 타도록 유도한 후 보조 열쇠를 이용해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를 주저하다가 회사 직원을 통해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결국 이들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으며 이후 수감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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