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3건 이상 보고한 기업이 1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곳은 건설사였다. 단일 사고로 사망자 7명, 사상자 10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산업재해도 확인됐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사업보고서와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한 기업은 99곳, 사례는 총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법적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고도 포함됐다. 계열사와 종속기업, 협력업체 사고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는 지난해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4명과 부상자 6명 등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HJ중공업이 참여한 울산화력본부 노후 보일러 타워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서는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에서도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기업별로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사망자 6명과 부상자 3명, 현대건설에서는 사망자 6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과 기아는 각각 4건을 보고했으며, 두 회사 모두 사망자는 4명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 HL D&I,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 등 7곳은 각각 3건을 보고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자 6명과 부상자 7명 등 사상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HJ중공업은 사망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보고 사례가 모두 법적 중대재해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HL D&I의 사망 보고 2건은 개인질환으로 내사 종결됐고, KCC건설의 3건도 개인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업별 집계에는 협력업체 사고도 포함돼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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