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제약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치료목적사용 제도와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임상시험용 제조와 수입 의약품을 말기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상담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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