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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캄보디아 이모도 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
고용부·서울시 임금 놓고 이견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5 16:14:20
▲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9월부터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중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해 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무지 이탈과 불법 취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부와 서울시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사관리사 송출국을 필리핀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5일 고용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다.
 
양 기관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이미 밝힌 만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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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대상 국가를 비롯해 확대 규모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 사업과 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사관리사 임금 수준을 놓고는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 원의 임금이 높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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