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8일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이광국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학사는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그(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값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묘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결국 공무원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신뢰의 핵심으로 특정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등 정권·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국민의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헌법상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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