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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백혈병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시장 외면받는 '생명약'… 정부가 공급줄 잇는다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0 14:23:38
사진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미나이로 생성하였음
  
신생아와 백혈병 치료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세제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에 맡겨선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6일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개최해서 △저영양 상태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을 위한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를 비롯해서 △복합지질 수액주사제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신생아와 백혈병 치료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의약품 수급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이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돼지폐추출물 주사제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는 미숙아 치료에 절대적인 핵심 의약품이다. 미숙아는 폐 발달이 미숙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병률이 높다. 발생 빈도는 임신 주수에 반비례한다. 임신 22~24주 초미숙아의 경우 95~98%에서 발생하고 28주 미만의 미숙아는 최대 80%에 달한다. 만삭아에서도 약 1%로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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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생아 및 미숙아용 아미노산 수액제 등의 치료제는 성인용 제품에 비해 사용량이 적고 채산성이 낮다. 때문에 제약회사가 스스로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공급 불안정으로 약물을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처방에 차질이 생기면 취약 환아의 치료 골든타임이 지연되는 등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로 직결된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지정·관리했다. 11월부터는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 등 각 주체별 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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