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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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책임진다더니"… 신한·하나은행 ‘현금’ 대신 VIP 혜택 제공
국민은행 "적극 보상에 임할 예정" 밝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0 21:45:54
▲ 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부터),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자사 고객에게 ‘현금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VIP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액 보상 또는 배상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2만5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었다.
 
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취합한 금융권 해킹 보상안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유출항목과 관계없이 전 피해고객에게 사이버 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했다.
 
또한 전체 유출고객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외환 우대 등 거래 혜택을 강화하고, 영업점 방문 시 전담 창구 및 전담 직원을 배정해 최상위 우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모든 유출고객에게 하나금융그룹 고객우대서비스 등급 중 최고등급인 Hana-VIP등급을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 및 당행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전액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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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조회 차단 설정, 금융사고 안심보험, 금융정보 이용 이력 조회 서비스 등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최대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보상 계획에 대해 "고객 피해에 대한 전향적 보상자세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확인될 경우 및 유출된 정보의 직접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사기, 금전 부당인출 등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정보 유출로 인해 직접적·2차적 금전 피해가 발생이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 검토를 거쳐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금전 피해 및 2차 피해 접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현금 보상안을 내놨다. PFCT는 대상자에 대해 내달 이내에 최대 현금 2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2차 피해에 대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모우다는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는 전액 배상한다"고 밝혔다. 3천 포인트를 쿠폰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가람저축은행은 "피해 보상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보상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 고객에게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고, 웰컴저축은행은 "유출 정보의 종류 및 결합 가능성,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캐피탈은 "금번 해킹사고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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