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법인카드로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데 한 번에 70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연관성이 낮거나 자택 인근·휴일 결제 등 부적절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은 법인카드의 1회 최고 결제액은 7000만 원이었다. 전액 에버랜드 법인 연간 회원권 10구좌를 구매하는 데 쓰였다. 한국은행은 배준영 의원실에 “임직원 및 동반 가족의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내부 복지규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다”고 해명했다.
법인카드의 오남용 사례도 드러났다. 올해 한은 내부 적발 건수는 총 15건, 금액으로는 273만 6400원 규모다.
오사용 유형별로는 ‘업무 관련성 부족’이 3건(196만 원)으로 전체 오사용 금액의 약 72%를 차지했다. 결제 건수 기준으로는 ‘자택 근처 사용’이 8건(24만 4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일 외 사용’ 2건(34만 9800원), ‘관외 사용’ 2건(18만 2000원)이 뒤를 이었다.
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러한 오사용 내역을 확인한 한은 측은 관련 금액 273만 6400원을 전액 환입 조치한 상태다. 한은은 “위반 직원들에게는 총재 구두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와 청렴·윤리 교육 이수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발급한 법인카드는 총 679개다. 카드당 한도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이다. 올해 1~7월 카드 1장당 월평균 사용액은 99만 4900원에서 216만 8500원 사이를 오갔다.
배준영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제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인카드가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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