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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적… 경찰 추적 나서
주식 싸게 판매한다며 피해자 80명에 10개월간 150억 원 뜯어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7 16:37:53
▲ 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전경. 나무위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액만 15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구속영장 기각 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6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80명에게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며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월 검찰이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가 풀려났다.
 
A씨와 공범 1명은 2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며 14명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공범 수는 총 16명이다.
 
경찰은 5월 A씨의 사전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쟝실질짐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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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핵심 사기 피의자가 어렵게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어준 꼴”이라며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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