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남았다.
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로 규제에서 풀리는 지역은 총 13.32㎢ 규모로 5년 만의 완화 조치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전세를 낀 매입(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규제 효과는 2~3년 후부터 급감하고 장기화될 경우 시장 경직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여전히 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규제를 유지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서도 재건축 기대가 높은 일부 단지(1.36㎢)는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규제를 과감히 해제했지만 재건축 단지 등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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