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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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업자 즉시 퇴출
가상자산 국경 거래 실시간 추적
외국환거래법 하위법령 개정… 해외지급결제업 6개 업권 전면 개편
가상자산이전업 신설 및 국경 간 거래 내역 한은·관세청·FIU 공유
불법 환전업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기자본 1000만 원 요건 도입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7 10:46:55
▲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핀테크 혁신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고도화된다. 부실·불법 환전업자의 시장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외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핀테크 혁신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고도화된다. 부실·불법 환전업자의 시장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외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방위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입법예고 및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전업무’ 신설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은 물론, 국내 사업자와 개인 지갑(Self-hosted Wallet) 간 이동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전산설비와 함께 외국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등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공유돼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 거래 차단에 활용된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은 ‘해외지급결제업’이라는 단일 체계로 통합된다. 여기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해외결제대금예치업, 해외전자고지결제업 등 2개 업종이 신설돼 총 6개 업권으로 관리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안착한 '트래블월렛' 등 외화선불지급수단의 제도화도 진행된다. 정부는 시행령 확정 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선불수단의 타인 양도를 정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환전업 관리도 수술대에 오른다. 진입 장벽이 낮아 부실 업체의 난립과 불법 거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을 갖춰야 하며, 임원 결격사유 검증 등 인적·물적 등록 요건이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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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결제, 가상자산 연계 환치기 등에 개입한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단 1회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선 역시 격상해 영업정지 4개월 기준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검사 기관 간 관할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의 검사권도 보강된다. 우선 수출입 거래 검사 중 인지한 용역 및 자본거래 위반 행위는 타 기관 이첩 없이 관세청이 직접 끝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원화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두 배 연장해 피조사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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