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정부 기관에 접수된 전화상담이 최근 10년간 3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 처리 이후 갈등 해소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와 현장 중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1단계 전화상담 실적은 총 35만 5047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상담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매년 3만건을 웃돌고 있다. 2022년 4만 393건, 2023년 3만 6435건, 2024년 3만 3027건, 지난해 3만 266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 685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82.2%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으로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현장진단과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현장 상담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고 객관적인 소음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6년 이후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은 8만 9901건이 접수됐고 9만937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에는 전년도에 접수된 뒤 이월된 민원도 포함됐다. 처리 유형별로는 추가 전화상담이 7만 124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방문상담은 1만 6602건(18.3%), 방문상담과 소음 측정을 함께 진행한 사례는 4211건(4.6%)이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5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는 20대 남성이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범행 이유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도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현장 이탈 등 부실 대응 문제도 불거졌다.
상담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민원 접수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갈등이 해소됐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에 민원 처리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인 주택 공급과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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