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허가 건수가 4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전체 겸직허가의 7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에 집중돼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유형별 겸직허가 현황’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허가는 2021년 75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약 7.3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건, 2022년 194건, 2023년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4년 45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90건 늘어난 545건을 기록했다.
전체 겸직허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1년 2.90%에서 지난해 11.19%로 8.29%포인트 상승했다. 국가공무원의 겸직허가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인 셈이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허가는 2021년에는 없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건에 그쳤다. 그러나 2024년 36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9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전체 겸직허가 128건 중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4%에 달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1~2023년 연간 1건 이하였던 부동산 임대업 겸직허가가 2024년 21건, 지난해 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각각 45건이 승인됐으며 고용노동부는 25건을 기록했다.
공무원의 겸직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별 심사가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유형이다. 각 기관의 겸직심사위원회는 직무 능률 저하 여부와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유상범 의원은 자산 관리와 경제적 대비를 위한 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세·조사나 수사·단속 권한을 가진 부처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각 기관의 겸직 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본업인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무 관리 체계를 균형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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