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유령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회)는 수입식품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대면 회의를 5년간 단 1차례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위원회는 7차례 개최됐다. 7번의 회의 중 대면회의는 2021년 2월 한 차례에 불과했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는 식품안전 기본계획과 중대한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없다시피 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늬만 유지되었다는 지적이다.
2023년에는 회의가 개최 실적 자체가 없다. 국내에서 마라탕이 열풍이던 2023년 시중에서 유통되는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농약이 남아있어 식품 안전 문제가 있었지만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연간 한 차례씩만 서면심의가 이뤄졌다. 2025년에는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올해는 3월 한 차례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중국산 식품 관련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안전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8월23일 중국에서 배추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르를 사용한다고 알려지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중국산 배추의 위해정보를 확인하고도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발생한 중국산 염색 줄기상추와 유황 훈증 죽순 관련 대응에서도 방관했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반입 여부 확인과 검사 강화 조치에 의존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점검이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은 부재했던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서류 몇 장 돌려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해식품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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