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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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상장설' 솔리다임, 트럼프 30년 인연 로비스트 기업 계약
미국 반도체 제조업·무역 규제 관련 사안 자문 목적
솔리다임 상장설 계속… 국회, 주주가치 보호 법안 개정 움직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8 10:56:48
▲ 솔리다임 CI. 솔리다임 제공
 
1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브라이언 발라드가 이끄는 로비 업체 ‘발라드 파트너스’와 계약하며 대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솔리다임은 이번 계약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 무역 및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라드 파트너스를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리다임의 이번 행보는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과 수출 통제 대응 등 현지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은 현재 미국 IPO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솔리다임을 상장하지 않더라도 신규 공장 설립 및 규제 대응 등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IPO를 위한 행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꾸준히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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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기업이다. 외신이 거론한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는 최대 1500억 달러(약 200조6700억 원)이며 IPO 조달액은 최대 150억 달러(약 20조670억 원)이다.
 
해당 수치를 단순 적용하면 전체 지분의 약 10%가 외부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그 결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이 일어나게 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솔리다임을 상장할 시 ‘5단 중복 상장’이라고 비판하며 상장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지려면 그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 상장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국내 계열사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 법인인 솔리다임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중복 상장이 국내 시장에서 막히자 해외 시장으로 우회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솔리다임 상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15일 “해외 중복 상장에도 모회사 주주 보호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라며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상장의 필요성과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주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솔리다임 상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라며 “해외 중복 상장 이슈는 현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충돌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근거로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솔리다임 상장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을 방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SK그룹이 솔리다임 상장을 추진할 경우 주주 반발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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