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회장 연임 앞두고 연령제한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연합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기준부터 퇴임 이후 고액 보수까지, 금융권 주요 인사와 보상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이 행사한 개별 표결 6100건 중 반대의견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활을 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또한 박 의원은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2025년 사외이사 79명 중 68명이 ‘매우 우수’, ‘S’ 등 최고수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금감원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이행 여부를 금융회사별로 평가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하나금융의 회장 연임 절차도 문제 삼았다. 하나금융은 2024년 말 회장 후보군 발표를 앞두고 연령제한 규정을 변경해 현직 회장이 종전 기준보다 더 오래 재임할 수 있게 됐다. 이사 재임중 만 70세가 넘어도 임기를 보장하도록 내부 규범을 변경한 것.
박 의원은 “회장 임기와 연령제한처럼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사회 내부규범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가 통제할 수 있는 정관에 관련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 이후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전직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나금융지주에서,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하나은행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퇴임 이후 약 4년간 고문직을 맡았으며, 재직 중 약 연간 7억 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문 보수와 실제 자문활동을 물었다. 이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보수 수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고,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문 위촉과 보수 결정의 기준, 실제 자문활동에 대한 검증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회장 선출과정과 고액 보수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연합회장은 회원 은행들이 참여하는 추천·선출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최근 회장들의 경력 역시 전직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직 농협금융지주 회장 겸 금융당국 고위직, 전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전직 한국씨티은행장 겸 씨티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주요 기관의 고위직 출신들이다.
회장 보수도 연간 7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후보 추천과 선출뿐 아니라 보수 결정 및 성과평가 기준의 투명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연령제한을 주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부터 퇴임 후 보상까지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개선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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