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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송전탑 세운 한전… 철거·재시공에 34억원 부담 위기
해상 설치비 21억5000만원… 육상 설치비의 2.5배
법원 “송전탑 철거·토지 인도”… 한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지적재조사로 경계 달라진 65개 필지… 권익위·신안군 대응도 논란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9 16:18:31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신안군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했다가 1심 재판에서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설치비와 철거비에 재시공 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34억 4000만원이 들 수 있다. 해상 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유지에 일부러 공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자료와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의 사유지에 154㎸급 송전탑을 설치했다가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송전탑은 2024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6월 설치됐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비는 약 8억 6000만원, 철거비는 약 4억 3000만원이다. 의원실은 판결이 확정되면 설치·철거 비용만 약 12억 9000만원이 들고, 재시공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부담액은 최대 34억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상 설치비 2.5배… 사유지에 공사 강행했나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기재된 79호 송전탑의 설치 위치는 사유지가 아닌 해상 구간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해당 위치 대신 이목리의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했다. 토지주 동의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수목을 베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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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해상에 송전탑을 설치하려면 가설교량과 물막이 시설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약 21억5000만원으로, 육상 설치비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유지에 설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전은 당시 지적도에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으로 표시돼 있어 바다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은 2024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 자료에도 송전탑 기초가 사유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 초기 한전 직원도 개인 소유 토지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가 공사 중단과 경계 확인을 요구했지만 공사가 강행됐고, 한전은 이후 토지가 사유지로 확정된 뒤에도 적법한 수용이나 보상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송전탑 철거”… 관계기관 탁상행정도 도마 위
 
1심 법원은 한전이 설치 당시부터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이 아님을 인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송전탑 철거와 토지 인도, 위자료 등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한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토지주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장에는 1·2심 소송비용을 토지주가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의원실은 한전이 소송비용 지출 내역 제출 요구에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토지주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한전의 사후 보상 방침 등을 고려해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2025년 해당 송전탑의 준공을 처리했으며, 이후 토지주의 감사 청구에도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전선로 구간에서 지적재조사 이후 경계가 달라진 토지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총 65개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한전이 사유지임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해 막대한 철거·재시공 비용 부담을 자초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관계기관 대응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전탑     #사유지     #한전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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