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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갱년기 영양제로… 허위·과대 광고 194건 적발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식약처, 온라인 구매시 부당광고 피해 주의 등 당부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9 10:34:07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점검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8월26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이같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는 온라인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항암’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피부 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은 40건이었다.
 
광고
아울러 의약외품 분야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으며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등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로부터 정식 인정된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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