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상장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에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공시 의무가 내년 중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개사는 내년 3월1일부터 주주총회 결과를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하며, 5월1일 이후에는 주요 경영사항, 공정 공시, 조회 공시 등 대부분의 거래소 공시를 영문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도 짧아진다.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 공시를 낸 당일 영문 공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8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영문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영문 DART 전용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을 금융업까지 넓히고 재무제표 주석까지 포함해 재무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주총회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 등을 당일 공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주식수를 포함한 표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기준도 밝혀야 한다. 기업 임원이 어떤 근거로 보수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공개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보상도 현금 환산 금액을 함께 적도록 한다. 스톡옵션 외 다른 형태의 주식 보상도 부여 내역을 임원별로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주주총회가 3월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4월 등 다른 시기에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