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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삼성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나온다
법원, 재판 진행 계획 제시… 11월 25일 변론 종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 확보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2 16:36:47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말 이전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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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 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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