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규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이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사안과 외에도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도 강의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2023년 약 6821개, 2024년 4807개, 2025년 4747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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