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는 기술 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기술 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기술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 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부가 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 유출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보호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심화되는 기술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 도입 등 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벌금 상향 등 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기술 유출 수법이 지능화되고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며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만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촘촘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기술 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또한 AI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 유출 위협에 대응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술 유출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한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법원이 전문 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실질화한다.
또한 기술 유출범이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이 재판 시 산업부에 산업기술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술 유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의 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조·수사 등 이행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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