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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넷플릭스 요금제 개편은 불공정거래”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사실상 요금 인상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방통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5 12:29:41
▲소비자단체가 최근 넷플릭스의 요금제 개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구했다. 넷플릭스 제공
 
소비자단체가 최근 넷플릭스의 요금제 개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5일 넷플릭스의 요금 개편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과 함께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함에 따라 기존에 제공되던 베이직 서비스인 △광고 없이 영화·시리즈·모바일 게임 무제한 이용 △지원되는 디바이스에서 동시접속 2명까지 시청 가능 △풀 HD로 시청 가능 △한 번에 1대 지원되는 디바이스에서 콘텐츠 저장 기능 등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베이직 요금(월 9000원)보다 비싼 월 1만35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차별적 취급’의 구체적 행위로 가격차별·거래조건 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집단적 차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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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가격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변경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비스 출시 초반만 해도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와 혜택을 내놨으나 시장 내 경쟁 격화와 콘텐츠 제작비 상승 등을 이유로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넷플릭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OTT 업체가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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