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처리하는데 평균 23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124일 늘어난 것이어서 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 처리기간은 평균 237일에 달했다.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0일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 153일, 지난해 238일로 급격히 증가했다.
표준처리기간을 넘겨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건수도 증가했다. 2021년 5건에서 올해 366건으로 폭증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처리기간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이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기한 권익보호신청 역시 올해 8월 말까지 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 중 11건은 수용됐고 67건은 기각됐다.
업권별로는 보험업권이 62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고, 기관(2건)보다 개인(76건)의 신청이 많았다.
검사 처리 지연과 권익보호신청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지연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024년부터 검사 처리기간이 급격히 늘어난 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검사 물량과 인력 배치, 업무 운영과 제도 변화 등을 살펴 지연 원인을 밝히고 적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보호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검사 처리 지연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장기간 불확실성과 부담을 떠안고 있지는 않은지, 검사· 제재 과정에서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