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 단속에 나선다. 지난 5월 수도권 점검에 이어 민간현장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 인력 등 15명이 투입되며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10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
단속 대상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도 포함된다.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상황, 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수도권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 원의 체불액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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