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인 갑오징어 사용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고 있다.
갑오징어 뼈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며 회수 조치를 내렸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보름 만에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
식약처는 20일 “회수 당시 갑오징어 뼈를 통상적 비가식 부위로 판단했지만 추가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일 경남 진주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에 대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갑오징어 뼈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전래적 식경험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갑오징어 뼈는 20년 이상 식품에 활용돼 왔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SCI급 국제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 취득 등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식약처는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끝에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식약처는 “회수 당시에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기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이비에프 측은 “식약처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정식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해 왔다”며 “갑오징어 뼈는 단순히 허용 수준을 넘어 23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된 검증된 천연 식품 원료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식경험 여부나 안전성 판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데이터 없이 회수 → 철회 같은 결정이 반복되면 정부 규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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