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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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관장 책무규정 신설… 고용안정·교육지원 노력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5 10:51:33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
 
이진분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06회 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관장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부서장을 위원에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조례안에는 위원장의 위원회 대표권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조항도 신설됐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보호 및 지원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전문 단체와의 협업 체계가 더욱 공고히 형성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 개최되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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