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편익·소상인의 경영 현황·공휴일 영업 확대의 파급 효과·노동자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처장)는 ‘소매업 동향 분석과 입법·정책 대응 방안: 대형마트 영업시간·통신판매 규제 완화와 소상인 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몰만 운영하는 유통대기업과 온·오프라인을 동시 운영하는 유통대기업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지역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곳은 114개 △공휴일과 평일 하루씩 지정한 곳은 13개 △평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곳은 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제21대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고용진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방안 △상인조직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1월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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