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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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레미콘 카르텔, 지역서 가격·물량 쥐락펴락에 공정위 철퇴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업체, 단가·물량 담합
결의사항 위반시 공장봉쇄 조치 등 엄격 제재로 결속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6600만 원 부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5 11:08:59
▲ 천안·아산지역의 레미콘 카르텔에 가담한 18개 업체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레미콘 물량 배정 및 기준단가를 담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천안·아산지역의 레미콘 카르텔이 지역 내 레미콘 판매가격 및 물량에 대한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이들이 구성한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협의회)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은 해당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해 각 업체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담합행위에 가담한 18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담합행위는 공동행위의 이행을 위한 감시·제재 수단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운영사항을 정해 2021년 1월1일부터 9월28일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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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협의회의 주도하에 18개 사는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하는 판매단가 및 물량배정에 대한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18개 사는 기준출하량에 비율에 따라 업체별로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고 모든 물량에 대한 배정은 협의회장에게 일임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사 현장이 발생하면 협의회장은 구체적 물량 배정을 확인하고 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견적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이들은 의결사항 준수 감시 및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 엄격하게 내부 결속을 다졌다.
 
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회원사 대표는 의결사항 준수를 위한 출하량 조사 및 협의회 감시조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의결사항 불이행 위반사로 간주될 경우 회원사 차량과 기타 운송연합체의 협조를 받아 위반사 공장 정문을 봉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내부 제재 수단을 규정했다.
 
담합행위에 가담한 천안·아산지역의 18개 레미콘 업체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삼표산업 △한라엔컴 △한솔산업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함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관련 카르텔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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