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에 대해 첫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상호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비밀준수의무를 요구한 성우하이텍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성우하이텍은 이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은 성우하이텍과의 거래에서 자신들의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동등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표준적인 계약방식에도 어긋난다.
자동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1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권리 귀속관계·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성우하이텍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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