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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분쟁 발생시 온라인서 신속 처리 가능해져
소비자정책 수립 실태조사 위한 절차방식 포함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4 13:38:06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으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최근 소비자 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회의가 대면출석 방식으로만 이뤄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도 개정안에 넣었다. 우선 물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사항·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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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했다.
 
이 밖에 소비생활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상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과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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