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메가커피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 등에서 사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물건까지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앞서 bhc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bhc치킨은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 번에 61% 올리며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경쟁사보다 높아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고 해 논란이 됐다. 또 bhc는 치킨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꾸며 원가 절감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킨 가격을 인상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모펀드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소유인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메가커피는 2022년 12월 축구선수 손흥민과 광고 계획을 밝히면서 광고비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50%)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매장 유리에 붙일 스티커는 한 장에 3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은 30억 원을 나눠 매장 당 매월 12만 원씩 부담했다. 논란이 되자 메가커피는 본사 자금만으로 걸그룹 잇지를 추가 기용해 급한 불을 껐다.
여기에 메가커피는 건물주 갑질 논란도 있다. 우윤파트너스는 여의도에 빌딩을 매입한 후 월세를 대폭 인상해 세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우윤파트너스는 건물 매입 후 임대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세(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 건물에 임차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경우 기존 700만 원의 월세를 1000만 원으로 43% 인상했다.
소공연 외에도 입주해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기존 월세에서 최대 3배 가까운 인상률을 통보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파트너스는 또한 주차관리인과 청소 용역 인원도 11명에서 4명으로 7명을 해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