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몰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를 비롯해 사업자등록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자신의 사이버몰의 표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아무런 확인 없이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이행명령을 부과받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비롯해 주소·전화번호 등 사항을 청약 전까지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자사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판매하는 호스트(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계정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개인 호스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를 적절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내·외 사업자에 관계없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번 조치를 통해 다수 소비자 피해의 개연성이 높은 해외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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