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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20%까지 감경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CP 평가 기준·절차·과징금 감경 등 기준 등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5 11:18:37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CP 운영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인 2년 내 한번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도 가능해져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받는 것도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엄격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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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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