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및 대여·배차를 제한하고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 및 그 지급기일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일 8시간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고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또 2020년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배차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거래 여부·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건설기계 운행 금지·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이는 등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건설사의 건설기계 관련 거래상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의 전부·콘크리트펌프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위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울산 지역에서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동일·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감시하여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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