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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 간 결합 금지로 경쟁제한 우려 차단
유력 경쟁사 제거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 피해 우려 예방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1 10:51:00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강의 시장 1·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화제가 된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인수 건에 대해 시장경쟁제한을 우려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 취득해 결합을 시도한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양사의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 추정현황을 보면 시장잠유율 1위인 공단기는 46.4%이고 2위인 메가스터디는 21.5%로 양사 점유율의 합계는 전체 시장의 과반이 넘는 67.9%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결합이 이뤄질 경우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해당 기업 결합 후에 메가스터디가 수강료를 인상한 유인 역시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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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후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되면서 수강생 및 인기 강사가 몰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들의 인기 강사 확보 기회가 차단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20개 과목의 인기 강사 40명의 소속 현황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공단기에 23명(57.9%)·메가스터에 13명(32.5%)이 있는 반면 타 경쟁사에는 각 1·2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인기 강사들의 전속계약 및 수험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강사료 지급구조 등을 고려할 때 결합 후 인기 강사들이 메가스터디에 남을 유인이 크다고 봤다.
 
해당 결합에 대한 경쟁사들의 즉각적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메가스터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메가스터디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8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도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계약을 2022년 10월21일에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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