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물량 균등 배분을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한국전력이 발주한 총 231건의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번갈아서 낙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낙찰받기로 합의된 사업자는 한전이 사전에 공지한 기초금액보다 조금 낮게 투찰하고 다른 회사는 기초금액보다 조금 높게 투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특히 합의 초기에는 입찰 건마다 4개 사가 모두 참가했지만 2007년부터는 입찰 참가 방식을 변경하여 홀수 연도에는 삼정전기공업과 쌍용전기가, 짝수 연도에는 한양전기공업과 협화전기공업 2개 사가 서로 짝을 이루어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로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낙찰 사업자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낙찰 사업자는 한전에 완제품을 취합·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정산했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KS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제품에 대해 K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사 뿐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4개 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담합행위는 2019년부터 종료됐다. 4개 사 이에외 KS인증을 받은 신규 사업자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서 4개 사의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은 각각 콘덴서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감전사고 등을 방지하는 장치다.
직렬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함으로써 과열·기기의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직렬리액터의 종류로는 건식·유입식 등이 있으며 가격은 약 1000만 원대 수준으로 감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코일은 콘덴서의 전원이 꺼져도 전기가 축적되어 있어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전 코일은 전력의 최고 사용 시간(피크 타임)이 끝나고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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