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하는 등 이커머스 소비자 보호에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경쟁현황·거래관행 등 시장 심층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IT 기술력 발전·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전담팀은 자체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선행 연구 문헌·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어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등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여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존 시장조사 단계”라며 “실태조사의 내용·범위 등과 관련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관 협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전사상거래법·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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