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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악용 갑질 케이씨코트렐·에이치제이중공업에 시정명령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해
“부당특약 설정행위 적극 감시 및 적발 시 엄중 조치 계획”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10:22:57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 위탁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한 케이씨코트렐과 에이치제이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4월경 케이씨코트렐·에이치제이중공업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케이씨코트렐·에이치제이중공업은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할 것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케이씨코트렐·에이치제이중공업의 이같은 행위는 추가작업 비용 또는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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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케이씨코트렐 등의 특약이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당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계약내용에 대해 제재한 건으로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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