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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갑질 제대로 조사 안 한 공정위 직원 수사해야”… 수년째 재수사 요청중
공정위 사건 조사관 경질 뒤 만도 무혐의 결론
공정위와 만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수사 미진 주장
만도 하도급위반 주장한 조사관은 민원실로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8 09:57:19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만도의 갑질로 폐업 피해를 주장하는 하청업체 대표가 만도의 부당거래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며 수년간 재수사를 위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만 전 일광정밀 대표는 만도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수급사업자였는데 2013년 만도의 부당단가 인하와 하도급금액 불법감액으로 인한 폐업 피해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4차 조사 끝에 만도에 대해서는 무혐의 취지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사건은 임의 종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만도의 혐의를 주장하는 조사관이 경질되고 후임 조사관이 이를 뒤집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해당 조사에 관련된 공정위 직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지만 역시 기각당하는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자 수년째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일 법원에 지난달 제출된 해당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종합서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었던 피의자 A·B·C의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 미진의 정도가 크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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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면에서 이 전 대표는 만도의 혐의를 입증해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한 조사관 D가 조사 업무에서 배제된 배경·만도와 공정위의 유착 가능성·사건 검토보고서의 부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을 주장했다.
 
일광정밀에 대한 만도의 하도급법위반이 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 D는 2018년 6월29일 검찰 진술조서에서 해당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던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 직속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건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다가 의견을 굽히지 않자 2016년 3월경 고객지원담당관실로 발령이 나면서 해당 조사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 후임 조사관으로 온 피의자 C는 이 사건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만도가 무혐의라는 취지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뒤 임의종결됐다.
 
이 전 대표는 C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존 D의 심사보고서에서 검토한 사항 및 다양한 증거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누락시키고 단순히 만도와 일광정밀의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C의 보고서에는 기존 D가 검토했던 △자동차 부품 시장의 실태 △일광정밀의 만도 의존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일광정밀에서 만도에 대하여 단가를 인하한 표 △합의의 진의성 판단 여부 등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만도와 공정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정위 국장 출신으로서 만도의 지주회사인 HL홀딩스가 운영하는 한라대학교 교수직을 거쳐 현재 HL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씨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E가 사건 당시 행정고시 및 공정위 후배인 피의자 A 등에게 만도를 위한 부정 청탁을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과 E의 관계·E의 이 사건 조사에 관한 관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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