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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과태료 면제기준·짧은 공시항목에 영업일 도입·하위규정 정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5 14:45:3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을 정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는 2024년 2월9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공정거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고시 등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제외’ 및 ‘제130조 제3항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면제’라는 후단 신설을 통해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4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신규 기업진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를 면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또 일수기준으로 규정된 10일 이내 짧은 공사기간을 영업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비상장사 중요공시에서 7일과 10일로 규정된 공시기한을 7영업일과 10영업일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 의결·공시 가운데 상장사는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고 비상장사는 현행 7일에서 7영업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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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마지막으로 기타 법개정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삭제 조치하고 관련 고시에서 시행령상 과태료면제 사유를 추가했으며 감경조정사유 가운데 과태료 면제 사유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처리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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