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건설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6월경 다온건설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를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다온건설은 2022년 6월29일경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준공분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온건설은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에 일부 대금 1000만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행위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동조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민간발주 뿐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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