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아라이 유타카 일본 소비자청 장관과 만나 각국의 소비자정책 현황과 추진체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일본 소비자청에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모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추진 중인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응방안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다크패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실행해 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초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게임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올해 초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처리 및 1월30일과 4월2일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발표된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음을 설명했다.
일본지청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정책적 노력에 화답하며 자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및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 중인 노력을 소개했다.
양 당국은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일본 소비자청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과 일본 양 당국 간 상호 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하고 공정위 자체적으로 외국 소비자정책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정책 및 법 집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양 당국은 중국과 함께 2004년부터 3개국 소비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2024년 하반기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회의를 통해서도 양국은 지속해서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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