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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논의 섣불러… 글로벌 기준 혁신 경쟁해야”
한국자유주의학회 60차 월례포럼서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 딘단
“5년째 급물살 타는 플랫폼 규제 논의… 국회·공정위서 입법 논의”
“존재감 가진 유일한 플랫폼 경쟁업체 보유국… 자유경쟁 성장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4 15:48:53
▲ 한국자유주의학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승만 연구소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입법 경쟁’을 주제로 열린 제60회 월례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자유주의학회 제공
 
규제확대 논란이 불거진 플랫폼 산업의 규제방향을 검토하는 학술회의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플랫폼 산업을 ‘독과점 견제’의 차원이 아닌 ‘혁신 가치 및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 집중해 육성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자유주의학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이승만연구원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입법 경쟁’을 주제로 제60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진행한 이날 포럼에서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건국대 교수)은 “플랫폼 규제강화 논의는 현재진행형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이 더 고려됐으나 2010년대 들어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을 중심으로 규제집행을 활성화하며 ‘플랫폼 규제 논의’가 수면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적어도 2020년 이전까지는 플랫폼 규제논의가 전면적으로 부상하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처 또는 국회 상임위 간의 규제입법 경쟁 촉발됐다”며 같은해 국회 정무위·과방위·방통위에서 각종 규제입법안이 발의됐고 부처 간 논란이 지속하고 업계 반대가 도출되면서 결국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인수위의 주도로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부처 간 갈등 봉합 및 정책 조율 체계화가 이뤄지며 규제 입법 경쟁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규제확대 논란’에 대해 그는 “잠시 중단됐던 규제법안 발의가 그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화재사건을 통해 재점화했고 여·야 당 차원 플랫폼 독과점 부작용 및 규제입법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도 플랫폼 규제 강화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공정위는 EU DMA와 비슷한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 및 추진해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지난달 법안 추진은 업계·학계·소비자 등의 반발 때문에 일단 보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한 권 원장은 ‘글로벌 기준의 자율 경재 유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증대보다 독과점 폐해는 직접 나타난 것 적은데다 경쟁 및 혁신과정·규제 필요성 및 범위를 둘러싼 정책·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섣불리 규제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규제 논의가 앞서 있었던 일본·독일·미국·대만 등이 사업활동 범위를 두고 입법을 시도했으나 결국 폐기하거나 제한적 입법규제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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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시장도 세계에서 폐쇄 시장인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경쟁 대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로컬 플랫폼(네이버·쿠팡 등)이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가지는 드문 경우가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개인정보·데이터·AI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 필요 여부는 세계적으로도 논란 지속 중이며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의 어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는 규제강화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규제 논의에 있어 유의 사항으로 권 원장은 △세부적 규제내용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역차별 가능성 △규제와 진흥 기능의 조화 필요성 등을 꼽았다. 그는 “구체적 논거나 필요성 입증 없이도 규제 강화 논의가 쉽게 급물살을 타는 규제친화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회의 규제입법 성과주의 및 규제영향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 논의를 무비판적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해 규제가 쉽게 강화되고 있다”며 “세계 현실과 우리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정책 기조 및 기반형성이 필요하며 기업 중심의 자유 시장 경제를 충실히 구현하는 방식으로 자유시장경제 토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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